음식을 취급하는 업종은 크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으로 나뉜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 두 가지의 영업 형태의 큰 차이점은 주류 판매의 가능 유무에 따라 다른 것을 알 수있었다.
그렇다면,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차이점은 어떻게 다를까? 이 두가지의 영업 형태는 공통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인데, 그렇다면 어떤 점이 다른 것인지 살펴보겠다.
일반음식점 vs 유흥주점 차이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8호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과 유흥주점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구분 | 일반음식점 | 유흥주점 |
영업 형태 | 음식류를 조리 및 판매하는 영업 형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허용 |
주로 주류를 조리 및 판매하는 영업 형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
부가시설 설치 | 노래방기계 등 설치 불가 | 유흥시설 설치 가능 (노래 부르거나 춤추는 행위 허용) |
인력 | 유흥 종사자 채용 불가 | 가능 |
여기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하며,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의미한다. 위의 표를 보면 알다시피 손님이 해당 업소에 방문해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등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다.
세금의 차이
일반 음식점은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종업원의 근로소득세만 납부를 하면 된다. 그러나 유흥주점은 추가적으로 개별소비세(매출의 10%), 교육세(3%)를 납부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유흥주점을 처음 영업신고할 경우 도시철도 채권을 별도로 구매를 해야 하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건축물 용도의 차이
그냥 일반적인 음식점은 주류를 함께 제공하는 업종이므로 건축법상 용도가 1종근린생활시설이라면 용도변경을 해야만 영업이 가능했었으나, 2009년 7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1종근린생활시설 및 2종근린생활시설 모두 용도변경 없이 영업이 가능해졌다.
유흥주점의 경우 동일 건축물 내 공유면적 포함 150㎡ 이하라면 '2종 근린생활시설'을,, 바닥 면적이 150㎡ 이상이라면 '위락시설'로 되어 있어야 한다.
영업신고 시 필요서류
영업허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선 공통적으로 본인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위생교육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소방방화시설완비 증명서, 액화석유가스 사용검사필증(LPG 사용 시 필요),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필요)와 같은 서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 외의 추가적으로 영업 형태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개업하려는 영업 형태에 맞춰 서류 준비를 해야 한다.
1) 일반음식점
- 영업신고서
- 사업장이 1층인 경우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는 해당없음
2)유흥주점
- 영업허가신고서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소음측정 결과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심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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