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을 창업했다면 테이블 객단가를 높이기 위해 메인메뉴 외의 부가적인 것들을 추가하여야 하는데 그 중에서 주류 판매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
보통 일반 식자재의 경우는 지금 당장 주요 거래처가 있지 않더라도 주변 마트에서 바로 구입하여 사용을 하면 되겠지만, 주류의 경우는 다르다. 일반음식점 영업허가증을 발급 받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 상 주류판매 신고번호가 없다면 매장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은 일반음식점 주류판매 허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 음식점에서 주류 판매하려면?
보통 외식업을 하면 일반음식점 혹은 휴게음식점 중 선택하여 영업신고증을 발급받는다. 휴게음식점은 주로 카페나 아이스크림,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등 디저트류 창업으로 주류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해야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약칭:주류면허법)
□제5조 (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6조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의 조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이하 “면허등”이라 한다)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간단하게 말해 주류를 판매하려면 판매업 면허가 필요하며 해당시설 기준 및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2. 주류판매 면허 신청방법
1) 세무서 직접 방문 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시 사업자등록 신청서 내 '주류면허 신청 여부' 확인 란을 작성하면 된다.
2) 온라인 신청 시
홈텍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 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을 선택한 뒤 사업자유형(선택사항) 란에 '의제판매업(유흥음식점)을 선택하면 된다.
3) 사업자등록증 상 주류판매 신고번호가 없을 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되며, 신분증과 영업신고증을 필히 준비해야 한다.
3. 휴게음식점에서 주류 판매하려면?
대체적으로 휴게 음식점에서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지만, 간혹 제과제빵점에서 와인이나 샴페인 등을 판매하기도 하고, 분식집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영업 형태를 일반음식점으로 다시 허가를 받은 뒤에 주류 판매가 가능하다.
이는 영업신고를 했던 관할 시청(군청)을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 휴게음식점 폐업 신고 후 영업신고를 다시 신청해야 하며, 영업신고 내역만 변경될 뿐 사업자 등록번호는 기존 그대로 유지가 되니 안심해도 된다.
해당 절차 진행 시 필요한 서류는 기존 본인 신분증, 기존 사업자등록증 및 휴게음식점 영업허가증, 보건증, 위생교육수료증을 준비해야 한다.
진행방법
휴게음식점 영업신고한 관할 시청(구청) 방문하여 휴게음식점 폐업 절차 진행 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신청
폐업신고서 및 영업신고서 작성 (현재 상가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사전에 체크 필수)
관할세무서 방문 및 사업자 정정 신고서(업종변경) 작성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업종 정정 신고
신고서 작성 시 '의제주류면허' 신청 체크 (온라인 신청 시 사업자유형에서 의제주류면허 신청란에 '의제판매업' 선택)
■ 의제주류면허 신고가 필요한 업종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것으로,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음식점 혹은 단란주점, 주류 판매가 주된 업종은 아닌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유사한 상점 등 주류를 판매하는 곳에서는 해당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신고는 영업 허가를 받은 날이나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다.
4. 주류구매 전용 카드 발급
주류판매 허가를 받은 뒤에는 주류 구매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주류카드는 각 매장에서 맥주, 소주, 막걸리 등을 주류 업체에게 구매할 때 탈세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해서 업소용 술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만약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가정용 주류를 구입한 뒤 팔게 되면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으니 원활한 매장운영을 위해서라도 필히 지키길 바란다.
주류카드 발급은 대리인은 발급이 불가하여 본인이 직접 사업자통장을 발급받은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통장, 본인 신분증, 인감 (또는 서명)이다.
주류업체를 통해 해당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사업자통장에서 주류업체 통장으로 주류값이 이체가 되고, 결제 내역 또한 홈텍스에 동록이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주류카드로 주류를 납품받는다면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단말기를 통해서만 결제를 진행한다. (현금직불카드를 발급받아야 금전거래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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