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가이드

일반음식점 vs 휴게음식점 차이점 총정리

리캔두잇 2024. 5. 1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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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창업은 본인이 시작하고자 하는 영업 형태가 어디에 포함되는지를 잘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절차를 밟아 영업 신고를 실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차이점은 무엇이고, 또 각 영업 형태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겠다.

 

 

 

 

일반음식점이란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흔히 보이는 식당을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하는데, 음식이나 식사류를 판매하고 주류 판매도 허용이 되는 업종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주로 방문하게 되는 일반 식당부터 고기집, 실내포차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주류 판매가 허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겠다.

 

 


휴게음식점이란

휴게 음식점은 커피나 차,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하여 판매를 하는 업종으로 주류 판매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된다. 우리가 밥을 먹고 종종 찾는 커피전문점이나 디저트 카페 등에서 주류를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에도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또한 음주 행위를 할 수 없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차이점

두 가지 업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72호, 2024. 3. 29., 일부개정]에 따라서 아래의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구분 일반음식점  
업종 주점, 실내포차, 고기집
식사와 함께 음주 가능
김밥집, 분식집, 햄버거, 카페 등
주류 판매 불가
주류판매 가능 불가
건축물 용도 영업장 바닥면적 제한X
2종 근린생활시설만 가능
영업장 바닥면적 300㎡ 미만 - 1종 근린생활시설
영업장 바닥면적 300㎡ 이상 - 2종 근린생활시설
객실 설치 가능
(잠금장치, 노래방기계 불가)
불가
(1.5m 미만의 칸막이 가능)
행정 절차 건축물 용도, 정화조, 위생상태, 행정처분 등 확인 비교적 간소함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반음식점 과 휴게음식점의 차이점은 음식을 조리 및 판매하는 것은 동일하나 주류 판매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단, 휴게음식점에 분류되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그 밖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만화가게나 pc방 등과 같이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를 하는 곳은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주는 등 경우는 제외된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위생교육 절차

위생교육이란 외식업, 생산업, 유통업 등 업종에서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수료해야 하는 교육과정으로, 음식을 다루는 모든 업종이라면 위생관리 책임자가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한다.

해당 교육절차는 영업신고 전에 필수로 선행이 되어야 하며, 위생교육 수료증이 없다면 영업 허가증을 발급을 받을 수 없다.

 

 

식품위생법 제 41조(법률 제 13277호)
동법 시행령 제 27조 (대통령령 제 26180호)
동법 시행령 제 27조 (대통령령 제 26180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위생교육 과정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위생교육 수료증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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