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분야로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있다.
음식점 창업을 하게 되면 가게를 정식으로 오픈 및 운영하기 위해 영업자 개인이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가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위생교육 수료증 등이라면 이제 법적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매장 운영을 위해서 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직원 모두 공동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바로 '보건증'이다.
이를 통해서 건강상 이상이 없다는 것을 진단 및 증명을 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 49조에 의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등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 결과서를 말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보건소 등을 통해서 진단을 받은 뒤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 그 방법과 유효기간에 관련하여 좀더 자세히 설명해보겠다.
보건증 발급 대상은?
해당 증명서는 식품 또는 식품을 채취·제조·가공·저장·운반·판매 등 관련 직업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직원) 모두가 발급을 받아야 한다.
즉, 음식점 창업은 물론,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단체급식 운영을 하는 관계자, 유흥업소 종사자 등 모두가 발급 받아야 하는 필수 서류를 의미한다.
보건증 발급 기간과 비용
구분 | 보건소 | 병원 |
발급비용 | 3,000원 | 1~2만원 내외 |
발급 소요시간 | 약 5일 내외 | 약 1~3일 소요 |
만약 보건소를 통해서 검사를 진행했다면 일정에 따라서 보건소를 다시 직접 방문하거나 지역 동사무소 혹은 온라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만약 온라인을 통해서 발급 받기를 희망한다면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증명 문서 발급' 버튼을 클릭한 뒤 본인인증 후 발급 가능한 목록을 확인하여 증명서를 출력하면 된다.
건강 검사 항목
해당 증명서는 타인에게 전염되거나 시킬 수 있는 피부질환 및 장티푸스, 폐결핵 총 3가지를 검사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아래 표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구분 | 전염성 피부질환 | 장티푸스 | 폐결핵 |
의의 | 신체중 가장 접촉이 많은 손과 손가락에 전염성 피부질환 유무를 위해 검사 진행 |
발역 및 복통을 일으키는 살모렐라균에 의한 장티푸스 감염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진행 |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염 되는 결핵균 감염 여부 파악 |
검사방법 | 의료진에게 양손을 보여주어 육안으로 검사 실시 |
검체 채취용 면봉을 항문에 약 2.5~4cm 삽입하여 채취하여 검사 (본인 직접 채취) |
상의 탈의 후 흉부 엑스레이 촬영 |
보건증 유효기간과 과태료
일반요식업 종사자에 해당된다면 직전 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식품위생법 101조 3항에 의거하여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행정실무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적용하고 있어 건강 진단을 미실시할 경우 영업자와 종업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과태료 금액 기준 | 영업자 | 종업원(직원) |
1차 위반 | 20만원 | 10만원 |
2차 위반 | 40만원 | 20만원 |
3차 위반 | 60만원 | 30만원 |
또한 보건증과 같은 건강진단증명서는 검사일로부터 1년까지 재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이후에는 재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갱신을 해야 하는 점 참고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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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창업 필수서류 1편 -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
📌음식점 창업 필수서류 2편 - 위생교육 수료증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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