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가이드

음식점 창업 필수서류 3편 - 보건증 발급방법과 유효기간

리캔두잇 2024. 5. 14. 08:20
반응형

요식업 분야로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있다.

음식점 창업을 하게 되면 가게를 정식으로 오픈 및 운영하기 위해 영업자 개인이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가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위생교육 수료증 등이라면 이제 법적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매장 운영을 위해서 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직원 모두 공동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바로 '보건증'이다.

이를 통해서 건강상 이상이 없다는 것을 진단 및 증명을 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 49조에 의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등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 결과서를 말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보건소 등을 통해서 진단을 받은 뒤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 그 방법과 유효기간에 관련하여 좀더 자세히 설명해보겠다.

 

 

 

 



보건증 발급 대상은?

해당 증명서는 식품 또는 식품을 채취·제조·가공·저장·운반·판매 등 관련 직업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직원) 모두가 발급을 받아야 한다.

즉, 음식점 창업은 물론,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단체급식 운영을 하는 관계자, 유흥업소 종사자 등 모두가 발급 받아야 하는 필수 서류를 의미한다.

 


보건증 발급 기간과 비용

 

구분 보건소 병원
발급비용 3,000원 1~2만원 내외
발급 소요시간 약 5일 내외 약 1~3일 소요

 

 

만약 보건소를 통해서 검사를 진행했다면 일정에 따라서 보건소를 다시 직접 방문하거나 지역 동사무소 혹은 온라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만약 온라인을 통해서 발급 받기를 희망한다면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증명 문서 발급' 버튼을 클릭한 뒤 본인인증 후 발급 가능한 목록을 확인하여 증명서를 출력하면 된다.

 

 

 

 

건강 검사 항목

해당 증명서는 타인에게 전염되거나 시킬 수 있는 피부질환 및 장티푸스, 폐결핵 총 3가지를 검사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아래 표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구분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폐결핵
의의 신체중 가장 접촉이 많은 손과
손가락에 전염성 피부질환
유무를 위해 검사 진행
발역 및 복통을 일으키는 살모렐라균에 의한 장티푸스 감염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진행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염
되는 결핵균 감염 여부 파악
검사방법 의료진에게 양손을 보여주어
육안으로 검사 실시
검체 채취용 면봉을 항문에 약
2.5~4cm 삽입하여 채취하여 검사
(본인 직접 채취)
상의 탈의 후
흉부 엑스레이 촬영

 

 

 

 

 

 

보건증 유효기간과 과태료

일반요식업 종사자에 해당된다면 직전 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식품위생법 101조 3항에 의거하여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행정실무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적용하고 있어 건강 진단을 미실시할 경우 영업자와 종업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과태료 금액 기준 영업자 종업원(직원)
1차 위반 20만원 10만원
2차 위반 40만원 20만원
3차 위반 60만원 30만원

 

 

 

또한 보건증과 같은 건강진단증명서는 검사일로부터 1년까지 재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이후에는 재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갱신을 해야 하는 점 참고하기를 바란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음식점 창업 필수서류 1편 -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

📌음식점 창업 필수서류 2편 - 위생교육 수료증 발급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