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가이드

식당창업 시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차이점과 장단점

리캔두잇 2024. 5. 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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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과세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식당창업 후 내가 운영해야 할 가게의 과세 유형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는 것은 당연하다. 나에게 좀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과세 유형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고, 각 과세 유형에 따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목차]

1. 과세 유형의 기준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3. 과세 유형이 전환되는 이유

4. 간이과세자 등록 안되는 업종

 

 

 

 

 

 

1. 과세 유형의 기준

신규 사업자는 아직 매출이 0이기 때문에 과세 유형을 선택하여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식당창업 시 초반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기존 사업자라면 직전연도 연 매출을 기준으로 과세 유형이 결정된다. 기준은 연 매출 기준 8천만원 이상일 시 일반 과세자에 해당되고, 미만이라면 간이 과세자에 해당(※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1억 400만원으로 상향 예정)된다. 만약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두 사업장의 총 매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 유형이 결정된다.

 

단,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따라 부동산 임대 혹은 유흥업 종사자라면 연 매출이 8천만원이 아닌,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 과세자에 해당되므로 업종에 따른 차이를 잘 알아보고 선택을 해야 한다.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우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정의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서 그 기준이 정해진다.

 

“간이과세자”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즉,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를 의미하며, 연 매출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는 일반과 간이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일반 과세자에 적용이 된다. 이러한 장점으로 식당 창업 시 꼼수를 부리며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무조건 간이과세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두 가지 유형의 차이점은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공급대가(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x세율 10%
매출세액(10%)-매입세액(10%)
과세 기간 1년 단위 6개월 단위
신고 및 납부 연 1회 확정신고 및 납부 (1월) 연 2회 확정신고 및 납부 (1월, 7월)
세금계산서 발급 연매출 4,800만원 미만 : 영수증 발급만 가능
연매출 4,800만원 이상 : 세금계산서 or 영수증
세금계산서 혹은 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의 0.5% 공제
미적용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일 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1년에 1회 (1월 말)에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연간 2회 (1월,7월)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라면 매입세액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초기 창업비용(인테리어 등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과세 유형이 전환되는 이유

간이과세자 유형으로 신규창업을 했는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되었다면, 이는 연 매출의 기준이 일반과세 유형을 충족하였기 때문이다. 즉, 처음 사업자등록을 할 때 선택한 과세유형이 계속 유지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만약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다시 전환하고자 한다면, 직전연도의 공급대가(매출액)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이를 충족하였다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전환 가능하다. 반대로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한다면, 간이과세자로 전환 예정인 7월 1일 이전인 6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고 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4. 간이과세자 등록 안되는 업종

연간 매출액 조건이 간이과세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만 등록 가능한 업종이 있다. 이를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으로 광업, 도매업, 제조업, 부동산 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 유흥장소, 전문직 사업자,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 양수받은 사업, 일받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 사업자 등록을 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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