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가이드

음식점 창업 필수서류 2편 - 위생교육 수료증 발급방법

리캔두잇 2024. 5. 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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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창업을 위해서는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만 정식으로 매장 운영이 가능하다.

 

이때 필수로 보건증, 위생교육수료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도장을 준비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위생교육'이다.

 



위생교육 꼭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 41조에 의해 식품 유통 및 생산, 외식 등 사업의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해당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매년 1회씩 교육을 수료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외식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이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영업 허가에 따라서 교육이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본 뒤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위생교육 수료증을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다.

 

 

일반음식점 VS 휴게음식점

먼저 요식업 창업 시 영업허가는 크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형태에 따라서 위생교육이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 본인이 어떤 형태로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미리 파악하여 결정을 해야 추후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의 차이를 비교해보자.

 

 

항목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정의 음료, 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 분식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음
음식물 조리&판매 업종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됨
주류 판매 불가 가능
건물 용도 바닥 면적 300㎡ 바닥 면적 제한없음
2종근린생활시설
객실 설치 불가
※1.5m 미만의 칸막이만 가능
가능
※잠금장치나 노래방 기계 설치 불가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수료증 발급 방법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를 위한 식품위생교육은 '한국외식중앙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에서 진행이 된다. 신규 창업자라면 먼저 집합 교육을 수강해야 하는데, 이는 일정에 맞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영업자라면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며, 현재 운영 중인 매장이 일반으로 해당된다면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추가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 위생교육

일반음식점 신규·기존 위생교육, 온라인 위생교육 신청 음식점 위생교육신청, 위생교육수료증 위생교육 일정 안내.

www.ifoodedu.or.kr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수료증 발급 방법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를 위해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휴게음식중앙회'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된다. 신규 창업자는 일반과 동일하게 집합교육을 우선 진행해야 하는데, 홈페이지를 통해 거주지 및 영업신고증 발급 일정에 맞춰 교육을 이수받으면 된다. 기존 영업자는 온라인 수강만 받으면 된다.

 

 

 

 

 

 

교육 시간과 비용

식품위생교육은 운영 중이거나 예정인 요식업 업종에 따라서 교육 시간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확히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으며,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신규 영업자 기존 영업자
교육시간 6시간 3시간
교육비용 일반-8,000원
집단/위탁-15,000원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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