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창업을 할 때 어떤 음식을 판매하고 어느 상권에서 시작할지 결정이 되었더라도 창업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이후 임대착 계약부터 영업신고, 인테리어 업체 선정 등 정말 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
처음 개인 식당창업을 준비할 때 절차를 미리 알아둔다면 이에 소요되는 기간이 어느정도 걸릴지 예상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예정된 개업 날짜에 맞춰 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사전에 미리 소요시기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개인 식당창업 준비 절차 및 체크리스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다.
1. 임대차계약서
앞으로 운영할 점포를 모두 알아봤다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 이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건물 소유주와 건물 관리인과의 관계
입점 예정인 상가 건물의 관리인이 건물 소유주 본인인 경우도 있으나, 간혹 소유주와 건물 관리인이 다를 수 있고 또 건물 관리인의 거주지가 상가 건물과의 거리가 멀 수 있다. 이런 경우 겨울철 수도관 동파 등과 같이 갑작스럽게 문제가 발생될 시 즉각적인 대처 및 소통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이에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2) 건축물 용도 확인
개인식당 창업 시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건축물 대장에서 1종 혹은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어야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주류를 판매하는 업종이라면 '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해 있어야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형태를 신고할 수가 있다. 해당 서류는 정부24민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사전에 확인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3) 불법 건축물 유무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 건축물 대장을 확인할 때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만약 위반 건축물이 있다면 ①기존 양수인에게 영업자 지위 승계, ②위반 건축물 철거 후 철거비용을 권리금에서 조정 후 해제하는 방식이 있다.
만약 위반 건축물이 단순히 창고 등으로 사용되거나 음식점 창업 시 불필요한 건축물이라면 2번 방식과 같이 철거 후 기존 영업자의 권리금에서 조정하면 되지만, 시즌 장사를 위해 설치한 야외 데크와 같이 영업에 필수적인 요소라면 위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므로 1번 방식과 같이 기존 양수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아야 한다.
📢주의사항
- 기존 영업자가 폐업 신고를 할 경우 영업자 지위승계가 불가능하다. 또한 관할 지자체별로 위반 건축물이 있을 시 영업 승계가 되지 않을 수 있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4) 기존 임차인 행정처분 유무 (영업자 지위승계 받았을 때)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으면 기존 임차인의 행정 처분까지 승계가 되니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양도인이 이전에 매장을 운영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가 1차 행정 처분으로 15일간 영업정지를 받았다면, 매장을 양도받은 뒤 동일한 사유로 인해 행정 처분을 받으면 1차가 아닌 2차 행정 처분인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영업 승계를 할 때 양도인이 1년 이내 행정처분 사실을 양수인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행정 처분의 승계는 양도 시점 1년 이내 건만 해당되기 때문에 영업 지위승계를 받을 시 ①양도자에게 해당 1년 이내 행정처분 사실을 직접 확인하거나 ②새올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도록 하자.
2. 영업신고증
어떠한 사업이든지 사업자등록증을 필수로 발급 받아야 한다. 개인 식당창업 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영업신고증을 반드시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몇 가지의 준비물이 필요하다.
📌필수 준비물
- 위생교육 수료증(한국외식산업협회 혹은 휴게음식점중앙회 등 홈페이지 내 온라인신청)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임대차계약서
- 본인 신분증
- 소방완비증명서(소방필증) : 지하 66㎡, 지상2층 100 ㎡ 이상일 시 필수
위생교육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는 영업 지위 승계 절차에서도 필요하므로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지위 승계를 받지 않고 ①기존에 음식점이 아닌 곳에서 신규로 식당창업을 하거나 공실에 창업할 경우, ②신축 건물에 신규로 음식점을 창업할 경우는 구청에서 시설조사를 위해 방문할 수 있는데 보통 음식점 창업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유무를 조사한다.
영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관할구청에 직접 문의를 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3.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은 영업신고증을 발급받는 것보다 그 절차가 매우 간단하다. 온라인이 편한 사람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해도 된다. 단,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등록을 해야 한다. 해당 서류 발급은 소요기간이 수일간 걸릴 만큼 복잡한 것은 아니므로, 창업 준비를 하면서 틈날 때 진행해도 좋다.
4. 인테리어 체크
이제 영업을 시작하면 고객들에게 보여질 깔끔하고 분위기 있는 인테리어, 아웃테리어도 물론 중요하다. 좋은 인테리어는 긍정적인 마케팅 효과도 함께 불러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설계도 도면 및 배수·배관, 공조, 바닥 등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다.
1) 인테리어 이전 상태 체크
본격적으로 매장 인테리어를 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점검해봐야 할 것이 바로 인수하기 전 매장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다. 바닥부분에 파손이 있는지, 기울어진 곳은 없는지, 천장 누수 유무 등 어떠한 결함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미리 파악을 해둬야 인테리어 도중이나 공사 준공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인테리어 이전 상가 내외부 상태를 먼저 살펴보고 결함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 증거물로 확보를 해놓아야 추후 불필요한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수전, 주방용 전기 콘센트 위치 등은 미리 파악을 해두는 곳이 좋다. 수전 위치에 맞춰 싱크대를 설치해야 하고, 주방용 전기 콘센트 위치에 맞춰 식기 세척기 등 고전력 집기를 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 가정용은 전력이 220v이지만 업소용 고전력 기기는 380v로 고압 전력이 필요하다.)
2) 주방동선 최적화
식당을 창업 준비하며 인테리어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주방 동선이다. 음식 주문이 들어오면 곧바로 조리를 시작하고 이를 손님에게 서빙하고, 퇴식 및 반납, 설거지까지 동선을 고려하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 함께 일하게 될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들도 비효율적으로 업무를 해야 하고, 이에 업무 피로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방 동선이 최적화되어 있지 않으면 테이블 회전율에도 영향을 주어 고객에게도 서비스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고, 주방 오픈·마감 청소가 어려워져 위생관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식기 세척기, 튀김기, 제빙기 등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중장비 기기는 한 번 배치를 하면 이후 옮기기 다소 어려워 최초 설계 시점에 동선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미리 평면도를 그려보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바닥재 선정
바닥재는 가게를 운영하는 도중에 바꾸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간과 비용 모두 많이 투자되므로 인테리어 초기에 업종에 맞춰 바닥재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고깃집의 경우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기 때문에 바닥재가 미끄럽게 되면 고객과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리스크로 작용되어, 대체적으로 에폭시 타입의 바닥재를 사용하기 보다는 비교적 거친 소재로 된 타일을 사용한다. 이처럼 내가 운영해야 할 업종에 따라서 바닥재를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보안 및 결제시스템
요즘 삼성페이나 네이버·카카오페이, 서울페이까지 결제 시스템이 고도화되며 최신화된 포스기 설치는 필수가 되었다. 또한 언제 어떤 불상사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CCTV를 통해 보안을 강화해놓는 것이 고객과 매장 모두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최적의 수단이다.
1) 포스기 선정 방법
POS란 Point of System을 의미하며, 요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어떠한 영업 형태를 운영하더라도 매장에 필수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용 방식은 렌탈과 구매 2가지로 나뉘는데, 창업 초기 인테리어나 집기, 인테리어 가구 등으로 인해 지출 출혈이 많다면 렌탈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것도 좋다. 단, 매월 이용료가 지출되어 창업 이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의 약정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한 뒤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포스기 계약 전 체크사항
포스기도 일반PC처럼 어느정도 사용을 하다 보면 고장이 나거나 렉 현상이 자주 발생되어 영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무상 A/S기간 및 항목 등을 어느정도는 숙지를 해두는 것이 좋다.
※만약 테블릿PC를 소유하고 있어 포스기 없이 영업을 하고자 한다면, 카드단말기를 설치 후 태블릿에 POS앱을 설치하여 매장 매출관리를 할 수 있다. '페이히어' 또는 '그로잉앱' 등 다양한 앱이 있으니 참고 바란다.
2) CCTV 설치
매장 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호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단, 설치 이후 필수로 매장 내 CCTV 설치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해당 시스템도 구매나 렌탈 중 선택이 가능하며, 영업기간이 2~3년 이내 짧고 초기 목돈이 부족하다면 렌탈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약 렌탈을 한다면 대개 KT CCTV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무상 A/S기간이 어느정도인지 미리 꼼꼼하게 알아본 뒤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6. 계약전력 관리
계약전력은 앞으로 얼마만큼 전력을 사용하겠다고 한전과 약속(계약)을 하는 것으로, 계약전력 기준 매월 기본 전기 사용료가 산정된다. 만약 계약 전력을 초과한다면 누진세로 잡혀 요금폭탄을 맞기 때문에 이전 양도자에게 고지서를 확인하여 월별 사용량 및 계약 전력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단, 양도양수가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 신규 음식점을 하는 것이라면 전자기기에 따른 소비량을 직접 예측해야 하므로 정확하게 산축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7. 방역업체 지정
음식점을 운영하면 방엽이 정말 중요하다.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연식이 오래된 구축건물이나 산과 가까기 위치한 건물, 부패속도가 빠른 여름철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각종 해충이나 쥐가 나타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방영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대체적으로 세스코를 가장 많이 이용하지만, 각 상권에 따라서 사설 전문업체가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고 계약하는 것을 추천한다.
8. 사업자통장 개설
별도로 사업자 통장을 만들지 않고 개인 통장을 사용하더라도 세법상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사업과 관련한 거래를 할 때 사업자용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은 직전년도 업종별 수입 금액에 따라 판단되며, 음식점은 직전년도 매출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1) 통장 개설방법
대면이나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이 가능하며, 대면으로 개설할 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하며 각 은행에서 요구하는 필수서류를 함께 챙겨야 한다. 만약 비대면으로 개설한다면 은행 어플 내 인증 절차를 거쳐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2) 은행 선정
어떤 은행에서 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 하기에는 정답은 없지만, 운영할 점포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은행에서 개설하는 것이 좋다. 요즘은 대부분이 신용카드나 페이 결제를 하지만, 현금 결제도 종종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하며, 현금결제가 가능한 키오스크를 사용한다면 쌓인 현금을 은행에 직접 입금하거나 잔돈이 부족할 시 키오스크에 충전을 해야 하므로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빈번하니 이점을 참고하여 선정하는 것이 좋다.
3) 사업자 통장의 장점
세법상 세제 혜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가 가능하다.
- 계좌에 연동된 카드사용 및 홈택스 등록 시 증빙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하기 수월) - 거래 시 회사명이 표기되어 고객에게 신뢰도가 상승된다.
- 사업자 대출 신청 시 해당 통장의 주거래 은행에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9.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식당이라면 각종 식재료를 손질하여 각 메뉴에 맞춰 음식을 조리하게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음식물쓰레기가 나오기 마련이고, 홀 접객을 받는 곳이라면 먹고 남은 잔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적어 비정기적으로 배출을 한다면 별도로 음식물쓰레기통을 구입하지 않고 영업용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을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배출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소형 음식점 기준(면적 200㎡ 미만)
- 구청 청소/행정과에 문의하여 음식물쓰레기통 구입한다. (간혹 구청과 계약된 업체에서 통을 가져다 주기도 함)
- 업소용 납부필증(5,10,20,50,120L짜리)을 음식물쓰레기통에 부착한다.
2) 대형배출 사업장
-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와 직접 계약 후 배출하면 된다.
10. 직원고용 및 근태/급여관리
이제 본격적으로 점포를 운영하려면 직원을 고용하고, 앞으로 직원들의 근채 및 급여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매장운영 초기 가족이나 지인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정식으로 직원을 채용하는데 알바몬, 알바천국, 당근 등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 채용을 하는 추세이다.
1) 직원 고용 및 근로계약서 체결
대체적으로 시급제 파트타이머를 고용하는데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필수로 진행해야 할 절차이니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서면 작성을 하기 보다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또한 동일하게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2) 직원 근태관리
수기로 수첩이나 출퇴근 기록부, 달력 등을 활용하여 직원이 직접 근태를 체크하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러한 방식은 다소 근무기록의 정확도나 신뢰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좀더 스마트한 시스템을 구축이 가능하다면 미리 만들어놓는 것이 좋다.
3) 급여명세서 발송
2021년 11월 19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 급여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를 직원들에게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올바르게 기재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급여명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항목은 아래와 같다.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 기본정보
- 임금 지급일 및 임금 총액
-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금액
- 통화 이외 지급된 임금은 해당 품명 및 수량, 평가총액 기재
-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 항목별 계산(연장,야간,휴일근로 등도 시간 수 포함)
- 공제 항목별 금액 및 총액 등 공제내역
11. 가오픈 기간 설정
요즘 정식오픈과 가오픈의 차이가 불분명하지만, 굳이 가오픈 일정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새로 채용한 직원들과 미리 손발을 맞춰보고 부족한 부분을 사전에 보강할 수도 있고, 손님들이 어느 시간대에 주로 방문하는지, 어떤 메뉴를 선호하는지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조리과정을 연습해볼 수 있고, 오픈 시 필요한 재료를 손질할 수도 있으며, 각종 조리집기의 결함 유무를 체크할 수 있어 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오픈 때 굳이 체크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럼에도 가오픈을 설정해야 할 이유는 아래에 설명하겠다.
- 가오픈 기간동안 손님과 문제 발생 시 합의가 가능하다.
- 오픈 초기 생기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 가오픈 이후 혹시라고 큰 문제가 생기면 정식 오픈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아무리 꼼꼼하게 체크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하더라도 막상 직접 손님을 받고 영업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 놓쳤던 부분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가오픈 기간동안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체크하고 해결한 뒤 정식 오픈을 하는 것이 장기적인 부분에서 더욱 좋게 작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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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창업 필수서류 1편 -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
📌음식점 창업 필수서류 2편 - 위생교육 수료증 발급방법
📌식당창업 시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차이점과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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