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단기 알바 포함)이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되는 사항이며,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인해 고용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를 당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음식점 근로계약서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다.
1.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다. 이를 근로자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고용주 입장에서도 해당 서류를 통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계약서상 내용을 통해서 판단이 되므로 이에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나 단기간 근로자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작성일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 완료되어야 한다. 동일하게 2부를 작성하며, 작성 후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한 부씩 나눠 가져야 한다.
모두 작성한 계약서는 원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간인을 해두며 더욱 좋다.
2) 기재 필수항목
첫 창업을 한 분들은 어떠한 항목을 넣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주로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들어가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 근로자 기본정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비상연락망 등)
- 근무장소 및 주요 근무내용
- 임금 지급방법 및 임금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야간수당 등)
- 근로시간 (근무 시작시간~종료시간, 휴게시간)
- 임금 계산 방법
-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위의 항목 중 하나라도 누락이 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만약 계약서 양식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해도 좋다.
3.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주휴일 설정
이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을 설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요식업종은 대체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등 주말이 더욱 바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업과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주휴일은 즉 사업자와 근로자가 협의한 휴일을 의미하며, 평일도 가능하지만 일주일 중 하루를 반드시 주휴일로 지정을 해야 한다. 만약 식당 휴무일이 고정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 날을 주휴일로 지정을 하면 된다.
그러나 연중무휴 영업을 하는 음식점은 직원과 협의 하에 직원마다 하루씩 다르게 지정을 해도 된다
💡법정공휴일 일하면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뜻한다. 즉, 식당은 대체로 영업을 하는 일이 대다수이다. 이때 일을 하면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휴일근로 수당은 협의된 휴무일(=주휴일)에 일했을 경우 해당되므로 지급 대상일이 아니다.
즉, 주휴일로 지정되니 날 부득이하게 영업을 해야 할 상황 혹은 단체예약 등으로 직원이 출근해야 할 상황에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단, 5월 1일 근로자의 날 영업을 할 경우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도 유급 일에 해당되어 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일 시 주의해야 한다.
2)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다. 보통 4대보험 가입을 하는 정직원을 상시 근로자에 해당되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이보다 더욱 범위가 넓다.
예를 들어 오전 알바생과 오후 알바생이 각각 근무를 한다면 근로자 2명으로 계산되고, 한가한 주중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주말에 6인이 근무를 한다면 월 5만 미만 사업장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는 몇 명의 인력이 근무를 하는지 자세히 보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근로자와 문제가 생긴다면 인원수 계산은 정해진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3) 휴게시간 지정
보통 4시간 근무를 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이 있어야 한다. 음식점에서 휴게시간은 일반적인 기업보다 더욱 중요한데, 급여계산 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로자 수 기준에 따라서 계산했을 때 5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근무할 시 1.5배의 시급을 책정하여 지급을 해야 한다.
요즘 오후 3시 30분~5시까지 지정된 시간 내 브레이크타임을 갖는 음식점들이 많은데, 이경우 오전조, 오후조로 나눠 각 파트타임 알바생을 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직원을 채용한다면 휴게시간을 각각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된다.
또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하지만,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흡연 등 업무 중간에 대기하면서 이뤄지는 행위느 ㄴ모두 근무시간으로 간주된다.
4) 포괄임금제
요즘 대부분이 포관임금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일반 기업은 크게 신경쓰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음식점은 더욱 꼼꼼히 체크하여 작성해야 한다.
음식점은 주 근무시간이 긴 업종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미리 결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관 임금제를 적용하여 기본 급여 외 미리 산정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면 고용주 입장에서도 계산이 편하고 추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계약서로 작성할 시 풀타임으로 일하는 직원이 있다면, 실제 급여가 기본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추후 정산할 때 여러가지 수당들을 추가로 포함시켜야 하므로 지급 급여가 예상보다 더욱 불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풀타임 직원이 있다면 기본급+시간 외 수당 등을 미리 정해놓은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5) 최저임금 안지킬 시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요즘 음식점이라면 무조건 최저임금 그 이상을 책정하여 급여를 책정하기는 하나, 혹시라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시급을 책정하여 지급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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