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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창업 꿀팁 - 복잡한 원산지 표기 쉽게 하는 방법

리캔두잇 2024. 6. 1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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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삼겹살 하나를 먹더라도 원산지가 국내산부터 미국산, 캐나다산, 호주산 등 정말 다양하게 있다.

 

주변 대형마트에만 가도 식재료의 원산지를 살펴보면 다양한 나라에서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K-Food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며 한국 식재료가 다른 나라로 수출이 되기도 하고 다른나라의 식재료가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기도 하여 다양한 음식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다.

 

이렇듯 음식점 창업을 할 때 역시도 식품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를 해야 한다. 소비자들을 이를 보고 식재료가 어느 나라의 것인지 확인을 할 수 있고, 음식점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꼭 올바르게 표기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복잡한 원산지 표기 쉽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지 알아보겠다.

 

 

 

 

 

 

1. 원산지란?

 

원산지란 상품의 국적을 판명할 수 있도록 생산된 지역, 즉 상품이 생산된 지역, 원료나 제품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곳을 의미한다. 그래서 동·식물은 성장한 지역, 제조품은 생산 및 제조, 가공이 이뤄진 지역 등을 표기하게 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위탁 급식소, 집단 급식소 등은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음식점창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2. 원산지 표기 대상 품목

음식점 운영 시 반드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할 대상 품목은 축산물 6가지, 수산물 15가지, 농산물 3가지이며, 자세한 품목은 아래와 같다.

 

 

구분 품목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농산물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수산물 고등어, 갈치, 오징어, 낙지, 꽃게,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다랑어, 아귀, 가리비, 참조기, 주꾸미, 멍게(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 제외), 그 외 수족관 속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

 

 

 

 

3. 각 대상 품목별 올바른 표기법

식재료와 상황별 주의해야 할 표시법이 있다. 먼저 축산물의 경우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 확인을 해주고, 고기의 경우 한우인지, 육우인지, 젖소인지 종류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1) 소고기

  • 한우 : 우리나라 토종 갈색 소
  • 육우 : 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었고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소
  • 젖소 : 우유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었고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소
  • 수입산 : 티본스테이크(소고기:미국산)
  •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 후 유통된 경우 : 스테이크 버거[소고기:국내산 육우(출생국:호주)]

 

 

2)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염소 등 산양 포함)

소고기를 뺀 나머지 축산물도 국내산과 외국산 유무를 먼저 확인해아 하며, 수입산의 경우 소고기와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국내 사육을 거쳐 유통된 경우라면 괄호 안에 출생 국가명을 표기해야 한다.

  • 국내산 : 제육볶음(돼지고기:국내산)
  • 수입산 : 돼지고기 두루치기 (돼지고기:호주산)
  • 국내 2개월 이상 사육 후 유통된 경우 : 양갈비[양고기:국내산(출생국:덴마크)]

 

 

3) 수산물

국내산, 원양산, 외국산 3가지 중에서 구분을 하여 표기를 해야 한다. 수산물 원산지는 '수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한 뒤 표기하는 것이 좋다.

 

  • 국내산 :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기
  • 원양산 : 원양산으로만 표기해도 무관, 원양산과 함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북빙양 등 해역명 함께 기재도 가능
  • 외국산 : 국가명을 밝혀야 하며, 원산지가 각각 다른 횟감을 취급할 때 모듬회의 경우는 주의해야 한다.
    *예시 : 모듬회(넙치:영국산, 참돔:일본산, 조피볼락:중국산)

 

 

4) 쌀과 콩류

일반적으로 원산지 표시는 조리방법과 상관없이 모두 표시를 해야 하는데, 쌀과 콩은 특정 조리법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표기를 하면 된다.

 

구분
표기O 밥, 죽, 누룽지 필수 표기
ex : 공기밥(쌀:국내산)
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ex : 콩국수(콩:국내산)
표기X 식혜, 떡, 면 유바(두부껍질)이나
가공두부(첨가물을 넣어 조리없이 바로 먹는 두부)

 

 

 

5) 배추김치

겉절이부터 보쌈김치, 백김치, 묵은지, 씻은김치 등 한국인 밥상에는 빠질 수 없는 배추김치는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배추김치의 핵심은 바로 배추와 고춧가루인데, 이에 대한 원산지를 꼭 표기해야 한다.

 

  • 모두 국내산일 경우 : 배추와 고춧가루 모두 국내산이어도 각각 표기 - 배추김치(배추: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
  • 한 가지만 외국산일 경우 : 배추와 고춧가루 중 하나라도 외국산일 때 각각 표기 - 배추김치 (배추:국내산, 고춧가루:중국산)
  • 수입산 완제품일 경우 : 배추김치 완제품을 수입한 것을 사용한다면 국가명 표기 - 배추김치(중국산)

 

 

 

4. 상황별 올바른 표기법

1) 같은 식재료 원산지가 2개인 경우

비율이 높은 원산지를 먼저 기재한 다음 마지막에 '섞음;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 올바른 예시 : 훈제오리(오리고기: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음)
  • 잘못된 예시 : 훈제오리(오리고기:중국산,국내산)

 

※주의 할 점은 같은 메뉴의 원산지를 번갈아서 사용하거나 자주 바뀔 시 원산지가 바뀔 대마다 원료의 원산지도 계속 바꿔서 표시를 해놓아야 한다.

 

 

 

2) 개별표시와 일괄표시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개별표시' 위주였지만, 모든 메뉴에 사용하는 식자재 원산지가 동일할 시에는 '일괄표시'를 해도 된다. 이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개별표시 일괄표시
돼지고기김치찌개
(돼지고기:국내산,배추김치(배추:국내산,고춧가루:국내산))

두부김치볶음
(콩:국내산,배추김치(배추:국내산,고춧가루:국내산))
우리 업소는 국내산
돼지고기,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만을 사용합니다.

 

3) 빵이나 아이스크림 등 포장째 판매할 경우

다른 곳에서 만든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은 일반적으로 빵이나 아이스크림 등 포장지에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다. 이 경우는 별도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농수산 품목은 배추김치를 제외하고는 채소나 과일은 원산지 표시 대상 식재료가 아니므로 과일이나 채소를 즉석에서 갈아서 주스로 판매를 할 경우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4) 배달앱 원산지 등록

배달앱 내 원산지 표시에 대한 문의나 신고 접수 건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요즘은 홀접객을 하는 식당이라고 하더라도 배달이나 포장 또한 필수로 하고 있는 곳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배달앱에서 내 가게에서 판매하는 메뉴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하고자 한다면 각 배달플랫폼의 사장님 사이트 내 가게정보-원산지 표시 메뉴에서 등록하면 된다.

 

 

5) 포장재 원산지 표시

음식점 매장 내부 및 배달입에는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했는데 포장재까지도 표시를 해야 하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사장님들이 많다. 이 역시 음식을 배달하는 매장이라면 배달 포장재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만약 포장재에 표시가 어렵다면 전단지나 스티커, 영수증 등에 표시해도 무관하다.

 

 

 

5. 올바른 원산지 표기 방법

보통 매장에서 사용 중인 모든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데, 매장에 내 '원산지 표시판'을 만들거나 메뉴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야 하며, 이때 글자의 크기나 부착 위치 등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판'을 만들 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글자 크기 : 메뉴판 혹은 게시판 등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기 (메뉴명 30pt, 원산지 표기 60pt)
  • 글자 색 : 바탕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표기
  • 부착위치 : 매장 내 붙어있는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 부착
                     게시판이 없을 시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서 잘 보이는 곳에 부착
  • 표시판 크기 : 가로*세로(또는 세로*가로) 29cm*42cm 이상
  • 표시방법 : 영업장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
                     (제작된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할 경우 별도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

 

※ 만약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기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미표시 및 표시방법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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